본문 바로가기
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2 - 보험의 기능과 보험범죄

by 이도양 2023. 3. 17.
반응형

보험범죄의 형태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인데, 사기적 의도를 가지고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이를 불의의 사고로 철저히 위장하는 형태를 고의적 유발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방화에 의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자신의 수족을 스스로 절단함으로써,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를 살해함으로써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는 원칙상 급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기성 보험계약

이것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할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이나 중복보험의 형태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의 보험범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법은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보험금이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을 판정하는 기준이 피보험이익의 가액이다.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상 최고 한도액이다. 따라서 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이익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의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의 위장

이것은 보험사고를 사기적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실존하지 않는 보험사고를 날조하는 것

예를 들면, 상해보험에 들어있는 보험계약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체를 피보험자의 사체로 위장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실종하였다고 위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것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보험금청구권이 없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도둑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 이것은 단순 절도에 해당하고 침입 절도 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둑이 잠겨진 문을 열쇠로 열고 침입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사망사고 발생 후, 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이 신청돼 있었던 것 같이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같은 종류의 행위에는 보험약관이나 판례 및 실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보험회사 직원이 범행에 연루된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위장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보험급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보험사고 발생 시의 사기

실제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위장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보험급부를 사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난보험에 있어서는 도둑맞은 물건의 양이나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자연사하였거나 자살하였음에도 이를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함으로써 재해 특약에 따른 재해 사망보험금을 사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린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 같은 손해보험 사기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험범죄이다.

 

 

 

 

보험범죄의 동기

보험범죄의 동기를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양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모욕을 받았다는 것이 방화를 초래한 내적 동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것은 단순한 행위에의 외적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내적 동기로써 복수심을 들 수 있다.

즉 내적 동기는 인간의 노력을 일정한 목적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추진력의 총체를 말하며, 외적 동기란 이 의식적무의식적 추진력을 현실화하여 어떤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정을 말한다.

보험범죄자의 특성 중 하나인 보험범죄의 내적 동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부분의 보험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동기는 이득의 추구, 소유욕이다. 금전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은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억제를 무력화시킨다. 이 같은 내적 동기는 범죄계획에 관계없이 모든 범죄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범행을 형성하는 환경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소유욕이라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동기의 배후에는 반드시 심리적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리적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인은 하나라고 하는 관찰 방법은 별로 도움이 될 수 없다. 많든 적든 중요한 역할을 연출하고 소유욕과 결합하여 전혀 다른 동기를 유발한다. 예를 들면 보험 살인의 경우, 증오와 탐욕이 결합하여 위험한 조합이 되는 것이다.

보험학자 Farny는 화재보험 범죄와 생명보험 범죄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사기적 방화의 주된 동기인 금전욕소유욕에 때때로 공명심, 질투, 애정, 허영심 등 다양한 인간적 감정이 결합하는 데 비하여,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소유욕과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공명심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