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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4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by 이도양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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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험계약의 성립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은 낙성(諾成) 및 불요식(不要式)의 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의사가 합치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러나 이 같은 표시, 즉 신청과 승낙에는 자주 오해와 논쟁의 원인이 되는 것도 많고 또 보험자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하려는 필요 때문에 실제로는 계약의 신청승낙도 정형화되어 요식 계약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일정 양식의 보험 계약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후, 여기에 정의 보험료를 첨부하여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해지고 있다. 또 그 계약에 적용되고 지침이 되어야 할 보험약관은 보험신청서에 인쇄되어 이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보험 계약은 부합성(附合性)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보험 약관을 계약의 기초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험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승낙

보험회사의 승낙은 보험계약의 청약에 기인하여 필요에 따라 보험의 목적을 검사하거나 보험의(保險醫)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계약체결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료 영수증 또는 계약 성립 통지서를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 그 후 보험자는 보험 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송부한다.

 

보험계약 승낙의 거절과 청약 철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및 피보험 목적물이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당일 또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 승낙 및 거절 기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일정 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는 진단 계약은 건강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 증권을 교부한다. 그러나 만약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여건, 보험수익자와 인적물적 관계 등이 변하기 쉽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 종목,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료납입, 보험료 납입 방법 및 수금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에 배서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중도 해약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불성립 시의 보험료 환불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환불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보험료)을 환불하며,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불한다.

 

보험료 환불시 이율 적용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 대출이율로, 보험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지급한다.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책임 개시일이라 하며, 책임 개시일은 보험 계약일이 된다.

 

보험계약 책임 개시일

. 무진단 계약

청약한 후에 보험회사가 승낙하고 그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보험회사가 승낙했을 경우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 진단계약

청약, 건강진단, 1회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 승낙의 순서인 경우

 

 청약, 1회 보험료 납입, 건강진단, 보험회사 승낙의 순서인 경우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진단, 보험회사 승낙의 순서인 경우

 

 청약, 건강진단, 보험회사의 승낙, 1회 보험료 납입의 순서인 경우

 

※  참고 - 보험 용어 중 '무진단 계약'이란?

국어사전에서 무진단 계약의 뜻을 찾아보면, '청약서의 고지에 의하여 과거와 현재의 건강 상태를 대신하고 진단을 생략하는 보험 계약'이라고 나온다.

이에 관 설명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계약의 위험 정도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모든 계약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다 보면 업무가 늘어나고 경비의 손실을 가져오는 등 보험료가 인상될 여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연령대의 보험대상자와 계약을 하거나 보험계약 청약에 영향을 끼칠 만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계약은 건강진단을 거치지 않고 청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무진단 보험 계약이라고 한다. 단, 피보험자가 병력을 가지고 있어 병력 및 치료 기간, 투약 기간 등을 고지했을 경우엔,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