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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5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by 이도양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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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은 책임개시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전달할 영수증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즉시 보험회사에 입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승낙 전 책임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1회 보험료 납입)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승낙 전 보험 사고 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약관상 가입자의 고지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 가입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모집인 등)가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보험회사(영업국 또는 지점, 영업소 또는 지부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 안내 자료(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보험을 모집한 보험설계사가 자필회사 제작의 가입설계서에 약관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고 그 내용을 믿고 가입을 한 계약자가 그 가입설계서를 보관 중인 경우, 설계사가 자필로 기재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이 다르고 설명 들은 것에 비해 수익률에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사례에서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그 기재 내용대로 보험계약에 체결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과장된 내용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던 설계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차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한다.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있었을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15세 미만자(상해보험 제외),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과

 

보험자의 의무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지급 의무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그 요건으로서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사고가 약정 또는 법정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보험자에 의한 손해의 보상은 통상 금전의 급부에 의해서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에 따라 현물(現物)의 급부(給付) 또는 노무(勞務)의 급부(:자동차보험의 경우)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

 

보험료반환의 의무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

첫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여 그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된 때에는 보험자는 지급받은 보험료를 전액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셋째,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상법 제649) 여기에서 미경과보험료(unearned premium)란 수입보험료 중에서 아직 보험자의 책임이 잔존하고 있는 기간(이것을 미경과 기간이라 한다)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험거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 일할(日割)로 계산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넷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보험기간의 만료, 기타에 의해 계약이 소멸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료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약관에 따라서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지급 의무, 보험금반환 의무는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보험증권 교부 의무

보험 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보험 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640)

또 이미 교부된 보험 증권이 분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 증권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이익배당 의무

보험자는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의무를 당연히 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관에 그 이익의 일부를 배당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것을 규정할 때는 그 조항에 따라서 이익배당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이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지급을 위하여 특히 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약관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이런 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