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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9 – 보험계약관계자와 보험관련용어

by 이도양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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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주요 당사자

 

보험자

보험자(insurer)보험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지급 의무를 지는 자이다. 보험자는 재경경제부장관의 사업허가를 얻은 자라야 한다.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자(insurer, assurer)는 보험료를 받은 대가로 해상위험을 부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사회성, 공공성 등의 특성에 따라 그 자격이 제한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법인체인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Lloyd's와 같은 개인보험업자(underwriter)도 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명의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지의무를 지고 또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증권교부 청구권 등 각종의 권리를 가지며, 보험료지급의무 등 각종의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는 자기 스스로 직접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케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그 대리인이 되지만 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효과는 대리인에게 미치지 않고 본인인 보험계약자가 이를 받는다. 보험계약자가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상 별도의 제한은 없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며 다수인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insured, assured)의 개념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인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위험)가 보험의 목적(선박, 건물, 항공기 등)에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이해관계(피보험이익)를 가지는 자,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보상이라는 형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양자 동일인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CIF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CIF 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자로부터 보험증권을 입수한 후 배서하여 수입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란 사람의 삶과 죽음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자, 즉 그 생명이 보험에 부보되어 있는(=계약으로 맺어진) 를 말하며, 손해보험에서 의미하는 보험의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일 수도 제삼자일 수도 있으며, 보험계약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를 자기 생명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삼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를 타인 생명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생명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 한정되며 생명의 위험이 없는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beneficiary)란 보험금수취인이란 용어로서도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보상을 받으나, 생명보험에서는 반드시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수익자란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수익자가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 하고,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삼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또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와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손해보험계약서는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은 피보험자이지만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물려받은 자를 실무상 보험수익자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험관계자로서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혹은 고지의무 등을 지는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 납부 의무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와의 관계는 그림과 같다.

 

보험계약자는 각 1인인 것을 통례로 하나, 다수인이 공동하여 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는 일이 있다. ,

다수의 보험회사가 하나의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다수인이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다수인의 자녀가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다수인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각 보험자에게 영업적 상행위가 되므로 다수인의 보험자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반하여, 보험계약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이 그 1인 또는 전원을 위하여 행한 부속적 상행위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