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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7 - 보험의 종류와 분류

by 이도양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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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 형태상의 분류

 

부보 형태의 전체적 구분과 각각의 내용

보험의 가입이 보험급부의 양적인 측면(보험보호의 정도 및 그 범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부보 형태 또는 보험 형태라 한다.

부보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액보험

정액보험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얼마가 될지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된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이다. 정액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생명보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의료보험과 상해보험도 경우에 따라서 사용되고 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크건 작건 간에 그 손해액만큼 보상액을 지불하는 보험 형태이다. 어떤 종류의 보험은 때로는 실손보험의 형태를 취하며, 때로는 정액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질병보험과 상해보험과 같은 것이다.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에서는 실제의 치료비,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질병상해의 경우 실제 손해액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기 때문에 완전한 손해전보가 되어 피보험자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부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부보 형태는 너무나 불리하고 투기적이다. 왜냐하면 보험자는 그가 인수한 최고의 손해 보상액이 얼마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가입자 전체적 입장에서 볼 때 소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매우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체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이들 소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

 

일차위험보험

일차위험보험은 실손보험에서와 같이 실제로 나타난 손해액과 동일하게 보험급부를 하여 주지만, 보험 급부액은 일정액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자가 약정한 보상액을 한도로 하여 그 이하의 손해가 나타났을 경우 그 손해를 전액 보상하여 주지만, 실손 손해액이 약정된 보상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약정된 보상액만을 지급하여 준다.

일차위험보험의 부보 형태는 책임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액을 완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나 의료보험에서 의료비의 지급을 무제한 또는 무한정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완전가액보험

완전가액보험은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최상한선으로 하여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승한 것을 보상액으로 지급되는 부보 형태이다. 즉 보상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지급된다.

 

보상액 = 실제 손해액 × 보험금액 / 보험가액

 

상기의 산식에서 보험금액=보험가액인 경우 이를 완전 보험(full value insurance) 또는 전액 보험이라 하여 보상액은 실제 손해액이 된다.

만약에 보험금액<보험가액일 경우에는, 이를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라 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상액은 어떠한 손해에 있어서도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로 지급된다. 예를 들면 보험금액 80만원, 보험가액 100만원, 실제손해액 50만원이라고 할 때, 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상액 = 5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40만원

만약에 보험금액>보험가액일 경우에는, 이를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라 하는데, 초과보험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초과보험을 인정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금액이 그의 실제의 보험가액보다도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법 제669조에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완전가액보험은 물보험(property insurance)에 사용하는 것이 보험자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물보험에서는 부보 대상이 되는 물재의 가치가 물가 변동으로 인해 변화되기 때문에 보험자가 파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약정된 보험금액의 일정률을 보험료로 확정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부보 물재의 가액을 보험금액으로 함으로써 보험료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에게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일부보험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완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보험 가입자는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금액을 물건의 가격상승과 비례하여 증가시켜야 한다는 불편을 준다.

 

부분가액보험

부분가액보험은 완전가액보험에서와는 달리 보험증권에 두 개의 보험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하나는 피보험물의 부분가액(즉, 신고가액의 1/4 또는 1/3)으로서 손해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며, 다른 하나는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보험 가입자가 신고한 신고가액이다. 보상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보상액 = 손해액 × 신고가액 / 보험가액

 

만약에 신고가액보험가액일 경우에는 손해 보상 최고한도액까지 완전한 보상을 하지만, 신고가액<보험가액일 때에는 신고가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정도로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신고가액 1000만 원인 창고물건의 250만 원(25%)에 대해 도난보험에 부보되었다고 하자. 또한 손해발생기에 재고품의 가치(보험가액)1000만 원을 미달할 때 실제도난액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전액을 보상하여 준다.

손해 발생 시 재고품의 가치가 1500만 원이라면, 또한 도난액이 150만 원이라면 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50× 1000/ 1500= 100만원

 

동일한 예에서 손해액(도난액)600만원이라면, 보상액은

600× 1000/ 1500= 400만원

이 되지만, 손해보상 최고한도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 원만이 보상된다.

부분가액보험은 도난보험, 수해보험, 폭풍우보험 등에서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전손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부분손해만이 나타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