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여러분은 세금이나 연금 같은 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창피한 일이지만 난 그런 면에 정말 젬병이다.
들어도 잘 모르겠고, 듣고 나서도 까먹기 일쑤다.
그래서 골치 아프다는 핑계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처럼 내외하며 지냈는데,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나?
모든 방면에 도통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너무 모르는 게 있는 것도 내 손해라는 자각심이 들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
뭐부터 알아볼까를 정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는데
일단 얼마 전 후배가 이야기하던 '연금'에 대한 궁금증부터 해결해보기로 했다.
Q. 혹시 국민연금 같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 알아?
A.
네,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노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습니다. 각 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특정 직역 제외).
- 운영: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
- 주요 내용:
- 가입과 납부: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2024년 현재 9%)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며, 절반은 가입자,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수령 나이: 만 62세부터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상향 조정.
- 혜택:
- 노령연금: 일정 연령 이후 지급되며,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
- 장애연금: 가입 중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2. 기초연금(노인연금)
- 대상: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
- 운영: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 주요 내용:
- 혜택: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월 약 30만 원까지 지급.
- 조건: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액이 많을 경우 감액될 수 있음.
3. 공무원연금
- 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 운영: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
- 주요 내용:
-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지만, 고용주와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과 연금 산출 기준이 다름.
-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지만, 개혁으로 인해 점차 조정 중.
4. 기타 직역 연금
- 군인연금: 군 복무 중인 군인 대상.
-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국가 연금 관련 추가 정보
- 연금의 조기 수령:
-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후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금액은 감액됩니다.
- 연금 소득세:
- 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령: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되지 않음.
Q. 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연금소득세는 수령액에 따라 차이가 있나?
A.
네, 연금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수령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세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소득세란?
-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소득이지만,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는 국민연금이 "과거 납부한 금액"과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부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연금소득세 부과 기준
(1)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세 면제됩니다.
- 이는 한 달 평균 약 100만 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됩니다.
(2)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 표준이 적용됩니다.
- 과세 표준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3. 연금소득세 계산 방식
국민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금액
전체 연금 수령액 중, 실제로 과세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의 **60%~100%**로 정해집니다.
이 비율은 수령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에는 **60%**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율 구조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처리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간)세율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4,600만 원 | 15% |
4,600만 원~8,800만 원 | 24% |
8,800만 원 초과 | 35% 이상 |
4. 예시 계산
(1) 연금수령액 1,500만 원인 경우
- 과세 대상 금액: 1,500만 원 × 60% = 900만 원
- 1,200만 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2) 연금수령액 2,000만 원인 경우
- 과세 대상 금액: 2,000만 원 × 60% = 1,200만 원
초과 금액 1,200만 원에 대해 6% 세율 적용.
세금: 1,200만 원 × 6% = 72만 원.
(3) 연금수령액 3,000만 원인 경우
- 과세 대상 금액: 3,000만 원 × 60% = 1,800만 원
1,200만 원까지는 6%, 나머지 600만 원은 15% 적용.
세금: (1,200만 원 × 6%) + (600만 원 × 15%) = 192만 원.
5. 감면 혜택
고령자 및 연금소득자에게는 일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고령자 세액공제: 만 70세 이상은 세액의 30% 공제.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결론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증가하며, 실제 과세 금액은 납부자의 소득 구조와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거야?
A.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두 연금의 설계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노인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수급 조건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기초연금의 주요 기준:
-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실제 소득(월급, 연금 등)
- 재산(부동산, 금융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국민연금과의 연계: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제도:
-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예외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만~30만 원 정도인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월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왜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을까?
-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
-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고, 초기 가입자의 경우 납부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습니다.
- 이로 인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노후 빈곤 방지: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다면,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두 연금을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노인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예시
-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
- 예: 국민연금을 월 25만 원 받는 사람 → 기초연금 월 30만 원 전액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중간 수준인 경우:
- 예: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사람 → 기초연금 월 10~15만 원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 예: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 기초연금 지급 제외 가능
추가 참고사항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개인의 가구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여 본인의 예상 수령액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연금 지급이 소득에 기초하는 건 알겠는데, 소득하위 70%라는 건 얼마인지 감이 잘 안오네.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줄 수 있어?
A.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선정기준액'을 통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참고사항:
-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별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거라면, 내가 월급을 받는게 없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 즉 집이나 차, 그런 것들을 다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거야?
A.
맞아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매달 들어오는 실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예: 집, 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포함합니다. 이는 수급 대상자의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중 일부는 공제되며, 기타 소득은 전액 반영됩니다.
- 재산 소득 환산
- 보유한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환산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은 전액 포함하되 일정 공제가 적용
- 차량: 가격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
- 부채 공제
-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있다면 이를 공제합니다.
- 소득환산율 적용
- 재산의 가치를 환산하기 위해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재산: 연 4% (월 0.33%)
- 금융 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적용
- 재산의 가치를 환산하기 위해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 집 한 채(시가 3억 원), 예금 1천만 원, 소득 없음
- 부동산: 3억 원 × 연 4% ÷ 12개월 = 월 100만 원
- 금융재산: 1천만 원 - 기본 공제 2천만 원 = 환산 제외
- 최종 소득인정액: 100만 원/월
결론
집이나 차처럼 자산이 많으면 실제로 월급이나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더 구체적인 계산은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계산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본적인 걸 몰라서 물어보냐고 놀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모르는 건 물어가며 알아가야지.

부끄러워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물어보고 배워야겠다.
혹시 나처럼 잘 몰랐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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