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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궁금해. (일단 임대사업자의 기준에서 알려줘.)
A.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에게 매달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죠.
아래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 공인인증서(사업자용 공동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용
- 임차인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
✅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이동
- 홈 화면에서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클릭
③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아래 중 선택:
- 세금계산서(과세) → 일반 거래 시
- 세금계산서(면세) → 면세 사업일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 오류 수정 시
④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
- 작성일자: 발행일 입력 (보통 공급일 기준)
- 공급자 정보: 자동 입력됨 (본인 사업자 정보)
- 공급받는자 정보: 임차인 사업자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 공급가액 및 세액 입력
- 예)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부가세): 100,000원
- 비고: 임대료 해당 기간 기재 (예: 2024년 1월 임대료)
⑤ 전자서명 후 발급
- 입력 내용 확인 → 전자서명 → 발급하기 클릭
- 발급이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됨 (이메일 또는 홈택스)
✅ 모바일 발급 방법 (손택스 앱)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메뉴 선택
- 임차인 정보 및 금액 입력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 기한:
- 매출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함.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1%)**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보관)
- 임차인의 세금계산서 수령 확인:
- 발급 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 확인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 예: 임대료 110만 원 →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으로 입력.
Q2. 실수로 잘못 발행했어요. 수정 방법은?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임차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면세)**를 발행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는 임대사업자나 일반 사업자가 발급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
A.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절차는 임대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작성 내용(품목, 거래 유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해볼게요!
✅ 1. 공통사항 (임대 사업자 & 일반 사업자)
- 작성일자: 거래가 발생한 날짜
- 작성유형: 일반발행, 수정발행
- 공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 공급받는자 정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 발급 대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임대사업자·일반사업자 모두)
- 발급 시기: 거래 발생 시 또는 익월 10일까지 발급
- 발급 절차: 홈택스, 손택스, ERP, 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 사용
✅ 2. 발급 내용의 차이점
구분 | 임대 사업자 | 일반 사업자 |
거래 유형 | 용역(서비스) 제공 → 임대료, 관리비 |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 제공 |
품목명 | 임대료, 관리비, 주차비 등 | 상품명(예: 노트북), 서비스명(예: 디자인) |
수량/단가 | 수량 1, 단가에 임대료 입력 | 실제 거래 수량과 단가 입력 |
공급가액/부가세 | 월세 또는 관리비 금액 기준으로 작성 | 판매 금액 기준으로 작성 |
세금계산서 종류 | 일반 세금계산서(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발급) | 일반 세금계산서(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발급) |
✅ 3. 예시 비교
🔹 임대사업자(오피스 임대인)
- 품목명: 사무실 임대료
- 수량: 1
- 단가: 2,000,000원
- 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세: 200,000원
- 합계금액: 2,200,000원
🔹 일반 사업자(상품 판매)
- 품목명: 노트북
- 수량: 3
- 단가: 1,500,000원
- 공급가액: 4,500,000원
- 부가세: 450,000원
- 합계금액: 4,950,000원
✅ 4. 주요 차이 포인트
- 거래 유형
- 임대사업자: 용역(서비스) 제공 → "임대료", "관리비" 작성
- 일반 사업자: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작성
- 품목명 및 수량 입력
- 임대료는 보통 수량 1, 단가는 월세 금액
- 상품 판매는 수량, 단가가 거래에 따라 변동
- 과세 여부
- 주택 임대사업자는 면세, 상가 임대는 과세
- 일반 상품·서비스는 대부분 과세
✅ 5.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
-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불필요
- 관리비도 과세 여부를 구분해 발급 (부가세 포함/별도)
- 주택 임대료는 부가세 면세, 상가 임대료는 과세
- 일반 사업자
- 반품·할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판매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입력
🔎 결론
- 발급 방법은 같지만, 품목명과 거래 유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관리비 등 용역 제공을, 일반 사업자는 상품·서비스 공급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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