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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야기

AI에게 배워보는 세금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by 이도양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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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궁금해. (일단 임대사업자의 기준에서 알려줘.)

 

A.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에게 매달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죠.

아래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물

  1. 사업자등록증
  2. 공인인증서(사업자용 공동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용
  3. 임차인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등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로 이동

  • 홈 화면에서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클릭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 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아래 중 선택:
    • 세금계산서(과세) → 일반 거래 시
    • 세금계산서(면세) → 면세 사업일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 오류 수정 시

세금계산서 내용 입력

  • 작성일자: 발행일 입력 (보통 공급일 기준)
  • 공급자 정보: 자동 입력됨 (본인 사업자 정보)
  • 공급받는자 정보: 임차인 사업자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 공급가액 및 세액 입력
    • 예)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부가세): 100,000원
  • 비고: 임대료 해당 기간 기재 (예: 2024년 1월 임대료)

전자서명 후 발급

  • 입력 내용 확인 → 전자서명발급하기 클릭
  • 발급이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됨 (이메일 또는 홈택스)

 

모바일 발급 방법 (손택스 앱)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메뉴 선택
  3. 임차인 정보 및 금액 입력 →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 기한:
    •    매출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함.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1%)**가 부과됩니다.
  2.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보관)
  3. 임차인의 세금계산서 수령 확인:
    •    발급 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수령했는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 예: 임대료 110만 원 →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으로 입력.

Q2. 실수로 잘못 발행했어요. 수정 방법은?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에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임차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면세)**를 발행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는 임대사업자나 일반 사업자가 발급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

 

A.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절차임대사업자일반 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작성 내용(품목, 거래 유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해볼게요!

 

 

1. 공통사항 (임대 사업자 & 일반 사업자)

  • 작성일자: 거래가 발생한 날짜
  • 작성유형: 일반발행, 수정발행
  • 공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 공급받는자 정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 발급 대상: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임대사업자·일반사업자 모두)
  • 발급 시기: 거래 발생 시 또는 익월 10일까지 발급
  • 발급 절차: 홈택스, 손택스, ERP, 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 사용

 

2. 발급 내용의 차이점

구분 임대 사업자 일반 사업자
거래 유형 용역(서비스) 제공 → 임대료, 관리비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 제공
품목명 임대료, 관리비, 주차비 등 상품명(예: 노트북), 서비스명(예: 디자인)
수량/단가 수량 1, 단가에 임대료 입력 실제 거래 수량과 단가 입력
공급가액/부가세 월세 또는 관리비 금액 기준으로 작성 판매 금액 기준으로 작성
세금계산서 종류 일반 세금계산서(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발급) 일반 세금계산서(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발급)

 

 

3. 예시 비교

 

🔹 임대사업자(오피스 임대인)

  • 품목명: 사무실 임대료
  • 수량: 1
  • 단가: 2,000,000원
  • 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세: 200,000원
  • 합계금액: 2,200,000원

🔹 일반 사업자(상품 판매)

  • 품목명: 노트북
  • 수량: 3
  • 단가: 1,500,000원
  • 공급가액: 4,500,000원
  • 부가세: 450,000원
  • 합계금액: 4,950,000원

 

4. 주요 차이 포인트

  1. 거래 유형
    •    임대사업자: 용역(서비스) 제공 → "임대료", "관리비" 작성
    •    일반 사업자: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작성
  2. 품목명 및 수량 입력
    •    임대료는 보통 수량 1, 단가는 월세 금액
    •    상품 판매수량, 단가가 거래에 따라 변동
  3. 과세 여부
    •    주택 임대사업자면세, 상가 임대는 과세
    •    일반 상품·서비스는 대부분 과세

 

5.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
    •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불필요
    • 관리비도 과세 여부를 구분해 발급 (부가세 포함/별도)
    • 주택 임대료는 부가세 면세, 상가 임대료는 과세
  • 일반 사업자
    • 반품·할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판매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입력

 

🔎 결론

  • 발급 방법은 같지만, 품목명거래 유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관리비 등 용역 제공을, 일반 사업자상품·서비스 공급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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