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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6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 보험금지급 의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만료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또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생명보험의 보장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보험료적립금 반환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입,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은 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상법 제736조) 이것은 생명보험과 같은 장기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료 징수방.. 2023. 3. 21.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5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은 책임개시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전달할 영수증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즉시 보험회사에 입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 승낙 전 책임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개시일(제1회 보험료 납입)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승낙 전 보험 사고 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약관상 가입자의 고지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 경우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 2023. 3. 20.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4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 보험계약의 성립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은 낙성(諾成) 및 불요식(不要式)의 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의사가 합치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러나 이 같은 표시, 즉 신청과 승낙에는 자주 오해와 논쟁의 원인이 되는 것도 많고 또 보험자는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하려는 필요 때문에 실제로는 계약의 신청‧승낙도 정형화되어 요식 계약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일정 양식의 보험 계약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후, 여기에 소정의 보험료를 첨부하여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해지.. 2023. 3. 20.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3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모든 계약은 관련된 사람 혹은 조직 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보험 계약은 어떤 법적인 성질을 가질까? 이번에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다. ◎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의 본질에 관한 학설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개념에서도 많은 논의와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즉, 연혁적으로 보험의 범위가 해상보험에 국한되고 있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손해의 보상이라는 면을 보험의 기본으로 들 수 있다. 그 후 보험의 이용은 손해보험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에 관한 정액급부(定額給付)의 생명보험이 보험업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상해, 책임, 실용 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보험 .. 2023. 3. 19.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2 - 보험의 기능과 보험범죄 ○ 보험범죄의 형태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인데, 사기적 의도를 가지고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이를 불의의 사고로 철저히 위장하는 형태를 고의적 유발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방화에 의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자신의 수족을 스스로 절단함으로써,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를 살해함으로써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는 원칙상 급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 사기성 보험계약 이것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할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 체..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