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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 - 보험의 기초

by 이도양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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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란?

 

우리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문명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속한 가정,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전제로 한다. 보험은 인간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산물로서 생겨난 것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돈 낼 땐 아깝지만 막상 필요할 때 없으면 아쉬운 게 보험이다. 누군가는 재테크 수단으로, 누군가는 유사시를 대비한 용도로, 누군가는 주변인의 부탁으로 하나둘쯤 가입하게 되는 보험. 우리는 그 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보험의 사전적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보험(保險)은 첫째, 손해를 물어 준다거나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이라는 뜻과 둘째,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라는 뜻을 가진다. 첫 번째 의미인 손해를 물어주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보증의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주행거리 1만 km당 사고가 날 확률은 1/1000에 불과하지만 그 시행 횟수가 커질수록 1000인 분모는 로그 함수적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 말은 운전을 많이 하게 될수록 사고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와 같은 심리를 역이용해 충분한 보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해관계의 합의를 끌어낸 것이 보험의 바탕이다.
두 번째 의미를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질병이나 재해, 기타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는 경제 제도이다. 사고가 일어나서 생길 수 있는 손해나 손실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이 미리 돈을 모아 재산을 형성한 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실손 또는 정액으로 금액을 줌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계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일이 생겼을 때 혼자서 그 손해와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큰돈을 그 중 실제로 큰일이 생긴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쉽게 설명되겠다.
최근에는 계약이나 신용대출을 하려고 할 때 보험회사가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받고 보증인이 되어 개인적 수준의 위험을 보증해 주기도 한다.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지급 방법에 따라 손해보험(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가 생기면 생긴 만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정액보험이다.

 

 

◎ 보험의 역사

보험이란 제도는 비교적 산업 활동이 활발해진 근대에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고대 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나,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모아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개념의 경제활동이 보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원전 2000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함무라비 법전의 조항에 따르면 해상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경제 행위와 보험은 함께 발전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보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은 12세기 제노바 등지의 상인들이 시작했다고 알려진 선박의 사고에 관한 보험이다. 흔히 해상 보험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과거 유럽에서는 상인들이 배를 이용한 유럽과 인도, 또는 유럽과 아프리카 등의 장거리 원정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제한적인 조선술과 항해술로는 상선이 침몰하거나 실종되는 위험을 항시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만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대양 무역업의 특징을 조금이나마 상쇄시켜 주기 위해 고안하다 시작된 것이 바로 보험이다. 상선단들은 보험금을 납입했고 납입하는 보험금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이득을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해도 상선단의 주인은 만약 바다에서 상선단이 전몰한다고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었고, 원정이 성공하면 납입했던 보험료를 웃도는 막대한 무역 이윤을 취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영국에서 일어난 런던 대화재를 기점으로 화재에 대한 보험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보험사들의 영어 명칭이 ‘*** Marine & Fire insurance company’이며, 우리가 '**화재' 나 '##해상' 같은 이름들을 볼 때 손해의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재와 해상은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보험의 대상이 재산이나 물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근대 이전까지의 보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질병, 재해 등으로 비롯된 상해에 관한 보험이 생긴 것은 언제일까? 그건 비교적 최근인 1883년 독일의 철혈재상으로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도입했다고 한다.
참고로 국내의 보험 역사의 시작은 1897년 대한제국 시절에 소에게 보험을 든 것이 최초의 보험이라고 한다. 과거 농가에서의 소는 노동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때 자식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 소를 팔 정도로 중요한 재산의 한 축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계약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소였는데, 소 보험은 가축보험의 한 종류로 소의 위험을 담보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