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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5 - 보험의 종류와 분류

by 이도양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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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 (casualty insurance)

특종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그리고 장기보험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손해보험의 영역을 포괄하는 보험이다. 중요한 특종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종류가 있다.

 

기계보험 : 가동되고 있는 기계, 기계설비, 장치가 우연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수리 또는 교환하지 않으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조립보험 : 기계, 기계설비, 장치, 탱크, 교량, 철탑 등의 설치 등 조립공사 과정에서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 이들 공사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 : 공사지에 있는 공사의 목적물, 공사용 자료 및 가건물 등이 공사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공사물건보험과 시공자가 공사에 기인하여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합한 일종의 종합보험이다.

기업휴지보험 : 화재, 폭발, 지진, 분화 및 홍수로 인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손해로 조업 중단이 되어 발생한 간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동산종합보험 : 포괄책임주의에 의하여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형태로서 불특정동산을 보험 목적으로 하여 수용 중이거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전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다.

주택상공종합보험 : 화재위험 이외에 낙뢰, 파열, 폭발, 항공기의 추락접촉 또는 낙하물, 차량의 충돌, 접촉, 소요, 노동쟁의에 수반한 폭행, 가재도구의 도난, 풍수해와 이들의 사고로 입은 상해 위험 등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도난보험 : 건물 내에 있는 특정의 동산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불법침입자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개인주택, 상점, 영업소, 창고 등에 수용된 동산이 절취, 훼손 또는 오손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가정 생활보험 :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교통사고, 연탄가스 중독사고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 사용관리에 따르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포괄 담보보험이다.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주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및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 피용 된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나 질병에 대해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보상 등 제 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원자력보험 :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거 원자력시설 운영자 및 관련 사업자가 보험기간 중 원자력 재해 또는 일반재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업무능력이 멸실되거나 감소됨으로써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또는 불구폐질이 되거나 사망한 때에 의료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 (automobile insurance)

자동차보험은 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의 기능으로 첫째, 개인과 기업의 안정, 둘째,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구제, 셋째, 피해자 보호, 넷째, 사고 예방 기능, 다섯째, 조성된 보험료로 투자·융자 활용으로 산업자금 조성, 여섯째, 보험가입자의 형사처벌 면제에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책임보험과 가입이 임의로 되어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운영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이다.

a. 책임보험의 한도

사망보험금 : 1억원

상해보험금 : 1급부터(부상 1~4) 14급까지(부상 5~14) 차등 지급

후유장해 보험금 : 11억 원부터 14급까지 차등 지급

b. 보상책임의 요건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타인의 사상,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c. 면책사유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고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임의보험 : 임의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이라 칭하는데, 자동차 종합보험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가운데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며(약관 제91),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에 대한 보험자의 협조(약관 제12), 합의 소송 대행(약관 제16) 등을 규정하여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보호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차량 보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대인 배상책임보험과 대물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손 사고보험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의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보험차보유자보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