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6 - 보험의 종류와 분류

by 이도양 2023. 3. 12.
반응형

보증보험 (bond 혹은 surety bond)

보증보험이란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보증보험은 책임자의 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신용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로써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 그 밖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체결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란 점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증보험과는 구별된다.

보증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원, 교육훈련, 공통신원보증보험

이행(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급) 보증보험

납세, 인허가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사채, 어음, 보석보증보험

주택 마련 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크레딧 카드, 가계수표 보험

공탁보증보험

 

장기보험 (long-term insurance 또는 long-term policy)

장기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3년 이상 15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통상 1년이 원칙인 점을 볼 때,  이는 계약갱신의 번거로운 점을 해소하여 계약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기간의 제한이 없어 15년을 초과하여 80세 만기 등도 가능하다.  

장기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한다. 참고로 보험업법(제108조)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손해보험 상품은 개인연금(연금저축), 퇴직보험(퇴직연금), 장기손해보험 등이 있다.

일반 손해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소비지출로 소멸되는데 반하여 장기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보험이다. 또한 장기손해보험은 1회 사고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소액사고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고 자동 복원된다. 이는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장기손해보험은 화재보험 분야와 상해보험 분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물건과 일반물건을 주 대상으로 장기보험이 영위되고 있으며, 상해보험 분야에서는 일반 상해보험 분야에서 장기보험이 영위되고 있다.

장기화재보험은 보험금액의 자동복원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성과 부보비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조건부 실손보상계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 종목

개인보험

생명보험 가입자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인 경우에 개인보험이라고 한다. 개인보험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들을 크게 구별하여 나누면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망보험 : 사망보험에서는 보험금의 지급을 사망 시에만 해주고, 생존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을 의미한다.

생존보험 : 생존보험은 보험금의 지급을 사망 시에는 해주지 않고, 생존 시에만 지급해 주는 생명보험이다.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 생사혼합보험은 보험기간 내에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고 생존했을 경우에도 모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이다.

연금보험 : 연금보험을 생명연금 보험이라고도 칭하는데, 생명연금(life annuity)은 피보험자가 생존하였을 경우에 주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생명연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특정 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정기생명연금과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이 있다. 정기생명연금과 종신 생명연금에는 보험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경우와 일정 기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단체보험

생명보험 가입자가 개인이 아니고 단체인 경우 단체보험이라 한다. 단체보험에서 직장 또는 조합 등 단체에 소속된 5인 이상을 피보험 단체로 하여 소속 단체의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단체보험은 일반 단체보험과 퇴직보험으로 구분된다.

 

일반 단체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생존 시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며, 퇴직 시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서 보험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기간 중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정기보험과 재해 사망 시 고액을 보장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도 있다.

퇴직보험 : 퇴직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 가입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 80%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 가입 비율만큼 퇴직금을 지급한다. 재해 사망 시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생명보험을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생명 보험상품의 내용이 저축성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장성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이러한 구분은 극히 인위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장성 상품이란 보험기간 동안에 지급한 보험료의 총액(이자 불계산)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상품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장성이 아닌 모든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