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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8 - 보험의 종류와 분류

by 이도양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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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해 면책보험

소손해 면책보험을 공제제도, 본인 부담제도 또는 면책제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이를 “franchise”라 한다. Franchise란 어학상으로 보면 면책액 또는 면책비율이란 뜻이다.

Franchise 제도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성질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가 사전에 약정한 면책액(일정액)이나 면책률(보험금액의 일정 %) 이하의 적은 손해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보험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운송보험에서 화물의 성질에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 않더라도 통상 운송과정에서 소손해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 자주 나타나는데, 이러한 소액의 손해나 비용을 일일이 전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하여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에게도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완전한 보험보호를 해주는 것보다 그에게 일정액의 손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 자신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의하게 하여 손해 발생을 근소화시키기 위하여도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본인 부담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소손해 면책보험은 공제식 면책제도(execess franchise) 총합식 면책제도(total or ordinary franchise)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전자인 공제식 면책제도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작고 큼을 불문하고 일정 금액(면책액)을 보상액으로부터 공제하는 방법이다.

공제식 면책제도는 절대적 공제식 면책제도와 상대적 공제식 면책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공제식 면책제도는 면책액이나 면책률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액인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또는 면책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주는 것이다.

상대적 공제식 면책제도는 손해액에 비례하여 공제액을 상대적으로 많게 하는 제도이다. 총합식 면책제도는 면책액이나 면책률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액이나 면책률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보험금액=보험가액=500만원, 면책액=25만원, 실제 손해액=40만원인 경우에, 공제식 면책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보상하여 준다.

면책분 부보험 (공제식 면책분)

 

그러나 총합식 면책제도에서는 25만원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면책액보다 큰 4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자가 40만원 전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이다.

공제식 면책제도의 형태는 의료실비보험, 폭풍우보험, 해상적하보험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총합식 면책제도의 형태는 해상적하보험, 선박보험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면책분 부보험 (총합식 면책분)

 

 

기타 보험의 제분류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보험 가입의 대상이 기업인가 또는 가계인가에 따라서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보험은 기업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의 우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계보험은 개개의 가정에서 개인의 소득 안정과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화재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기업이 건물공장기계자동차 등을 보험에 가입하면 기업보험에 속하게 된다.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행동이 합리적인 측면이나 시장통찰력의 측면에서 상이하고, 보험 감독 정책상은 물론 보험자의 마케팅 전략 면에서도 상이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양자를 구분한 것이다.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

보험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영리인가, 비영리인가에 따라서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리보험의 대표적 형태로는 주식회사를 들 수 있다.

비영리보은 민영사보험 분야에서는 상호회사와 농협수협축협 등에서 실시하는 공제사업을 들 수 있다. 공영보험 분야에서는 사회보험, 체신보험, 수출보험 등이 비영리보험의 형태이다.

 

원보험, 재보험 및 공동보험

보험 기술상 또는 보험책임상의 분류로서 원보험과 재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보험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보할 것을 직접 책임지고 그 대가로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원보험을 원수보험(original insurance)이라고 한다.

재보험(reinsurance)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인수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험 분산을 통하여 사업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시 타 보험업자에게 부보시키는 제도이다. 재보험자는 그가 원보험자(first insurance)로부터 인수받은 위험을 다시 타 보험자에게 부보시킬 수 있다. 이 경우를 재재보험(retrocession)이라고 한다.

원보험자의 피보험자는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어느 재보험자에게 부보시켰는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며, 피보험자는 손해 보상을 재보험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 피보험자는 어디까지나 손해 보상을 원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보험은 피보험자의 거대한 위험을 여러 보험자가 공동으로 인수하고, 개개의 보험자가 자기가 인수한 지분에 한하여 직접 보상책임을 지는 공동보험(co-insurance)과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