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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4 - 보험의 종류와 분류

by 이도양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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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상의 분류

 

우리나라 상법 제4(보험편)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이론상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을 분류하면 분류의 기준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각기 다르게 했기 때문이다.

즉 손해보험에 있어서 손해란 말은 보험사고의 발생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분류의 기준을 보험사고의 결과에 둔 것이다. 그러나 인보험에서는 보험의 대상을 분류의 기준으로 하였다. 보험의 대상을 분류의 기준으로 한다면 인보험에 대응하는 것으로 물()보험 또는 재산보험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인보험에 속하는 보험에서도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분야에 있어서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재산상의 손해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손해보험 화재보험 (683~687)
운송보험 (688~692)
해상보험 (693~718)
책임보험 (719~726)
자동차보험 (726)
인보험 생명보험 (730~736)
상해보험 (727~739)

 

상법상으로는 상해보험을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험업법 제10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보험인 상해보험과 질병보험과 같은 것은 재경부 장관이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손해보험이나 인보험에서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얼마 전까지 제각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여 양 업계 간의 겸영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재경부에서는 보험업법 103항에 의거하여 상해보험을 손해보험 분야에서 겸영하도록 하고, 질병보험은 생명보험 분야에서 특약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정책상으로 결정하였다.

 

 

보험 실무상의 분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분야에 있어서 분류(보험 종목)

보험업계에서는 실무상으로 보험을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손해보험 화재보험 (fire insurance)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특종보험 (casualty insurance)
자동차보험 (automobile insurance)
보증보험 (bond)
장기보험 (long-term policy)
생명보험 개인보험 사망보험 (insurance against death)
생존보험 (pure endowment)
양로보험 (endowment, 생사 혼합형)
연금보험
단체보험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각 보험 종목의 내용

손해보험 분야의 보험 종목

화재보험 (fire insurance)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과 그 수용 가재(단독, 연립 주택, 아파트 등) 및 주택병용 물건 중 내직 또는 출장 치료 정도의 물건으로써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재봉 등)와 치료(안수, 침질, 뜸질, 접골 조산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 가재를 대상 물건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과 일반물건(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과 공장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으로 구분된다. 

화재보험은 간단히 말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그리고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 그러나 화재에 의한 손해라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 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 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준다.)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준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방사선,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위 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화재에 의한 물적 손해를 담보하지만, 그 이외에도 화재에 의한 기업 휴지 시에 상실한 영업이익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 임대료 상실보험과 화재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채권 등도 화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재산을 항해에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항해에 관련된 위험이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해상 고유의 위험인 침몰, 좌초, 교사, 충돌, 파선 등의 위험뿐만 아니라 화재, 도난, 외적, 해적, 나포, 억류, 포획, 투하,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까지도 포함한다.

해상보험이라 하여 반드시 항해에 관련된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위험의 범위가 확장되어 항해와 관계되지 않는 위험까지도 해상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박의 건조 중 또는 입거 중에 있는 선박의 위험과 양륙 후 또는 육상운송 중의 화물의 위험까지도 담보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담보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선박에 관한 보험(선박보험, 운임보험, 선비보험), 적하에 관한 보험(적하보험, 희망이익보험)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