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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3 - 보험의 종류와 분류

by 이도양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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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책상의 분류

 

민영보험과 사회보험

먼저 일반적으로 보험의 종류를 구분할 때 민영사보험(Private insurance)과 사회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영기업(민영사)보험이나 사회보험은 특정한 우발적 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다수의 경제체(經濟體)가 보험공동체의 결성을 통해 분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양자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보험관계성립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민영사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간의 임의적 계약에 의해 성립하지만,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은 이 같은 임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사회보험은 민영사보험과는 달리 보험관계가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다.

보험료 부담 면에서 보면 민영사보험에서는 위험이 높을수록 또한 보험급부가 많을수록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원칙이라 하는데 사회보험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분야에서는 보험료가 민영사보험에서와 같이 부보위험의 위험도와 보험급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보험가입자소득의 일정분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는 질병 위험이나 산재 위험이 동일한 사람들의 소득이 다를 경우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는 민영사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가 홀로 부담하는 데 반해, 사회보험 분야인 산재보험에서는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 분야에서는 피보험자와 고용주가 각각 반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부 면에서 보면 민영사보험에서는 보험 급부액이 보험계약조건에 의하여 결정되고 또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과다에 의존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보험급부는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보험 가입 대상 측면에서 보면, 민영사보험에서는 보험 가입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에서는 보험 가입 대상자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위험부담 측면에서 보면, 민영사보험에서는 보험료의 크기가 위험도나 보험급부에 비례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득에 비례하여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의 보험료까지도 부담해야 하므로 사회적 분담성(分擔性)을 고려하지만, 민영사보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보험의 가입이 임의적이냐, 아니면 강제적이냐에 따라서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민영사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을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어 임의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영사보험에서도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4층 이상 건물의 화재보험, 그리고 항공보험 등에서와 같이 보험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개인주의를 기조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기 책임하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에 위험을 주는 우발적인 위험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책으로서 보험 가입 여부는 각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의 강제는 자본주의 이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개인적 책임감을 감소시키고 스스로 생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상실케 하는 등의 모순점을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민영사보험에서도 보험의 가입을 강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회보험에서 대상이 되는 질병상해폐질노령사망실업 등의 위험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다수 국민 계층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청된다. 만약 이들에게 보험 가입을 임의로 한다면,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고, 설사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보험의 가입을 하지 않게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질병이나 사망 등의 위험에 당면하게 되면 이들의 생활이 위협받게 됨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문제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에서는 개개인 자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보험 가입을 강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민영사보험에 있어서 보험업종에 따라 보험 가입을 강제로 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보호를 통한 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이 그들 자신의 피해자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억제하고 보험의 가입을 강제로 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보험가입자 자신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공공의 이익 또는 선의의 제3자인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사회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비판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가 보험의 가입을 강제로 하는 것은 이상의 이론적인 근거 이외에 정치적 이유나 국가 재정적인 이유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하며, 오늘날에는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험의 가입을 강요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