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의 비용
앞에서는 보험의 기능을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험에는 이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보험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 보험자의 운영비용
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키는 데 대체로 이 비용은 보험자가 징수하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이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보험의 종류나 보험자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대개 30~40%에 해당되면 이를 보통 경비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서는 모집인의 수수료, 일반경비, 보험료에 따르는 세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처럼 보험이 사회시설로서 제 기능을 다하려면 위와 같은 보험자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보험의 직접적 사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는 보험의 기능을 발휘함에 있어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자본, 토지, 건물 등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또한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역시 보험의 사회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 측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위험을 도덕적 위험이라 한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불리한 사실이나 약점을 은폐 또는 부실하게 고지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거나, 의료 진단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보험계약체결 후에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방화, 살상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의 발생을 꾀하거나, 사고의 발생을 가장‧위증하는 경우, 또는 선박보험의 경우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켜 해난사고로 가장하는 경우, 보험금의 과잉 청구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피보험자의 주의력이 저하되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장래의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여 사고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적절한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잘못된 태도나 도덕관념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은 보험을 악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반사회적인 현상으로서 보험제도의 폐단이 볼 수 있다.
보험 관계법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 고지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경감 의무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고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손해보험의 피보험자와 인보험의 피보험자 모두 포함) 및 이들의 대리인을 말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전 알릴 의무이고, 통지의무는 계약 후 변경 사항을 알릴 의무이다.
○ 보험자에 의한 사회적 비용
보험자 측에 의해서도 사회적 비용이 유발될 수 있는데 도박보험의 유발과 보험 자산 남용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보험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피보험자 이익의 가액을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보험료 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피보험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보험의 도박화를 유발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원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수입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공동준비금이 되며, 이와 같은 의미의 공동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거액의 자금은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그 적립을 태만히 하고 보험료 수입을 불법으로 전용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의 지급이 불확실하게 됨으로써 가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보험자 측의 태만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또 보험대리점이나 보험모집인 등과 같은 중개 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며 보험의 목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보험료의 횡령 등과 같은 부정행위에 의해 건전한 보험거래가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당한 경쟁에 의하여 무모하게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경영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보험업법 등에서는 이러한 보험자 측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보험의 모집, 보험 자산의 적절한 운용 등에 대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 보험의 범죄
○ 보험범죄의 개념
보험범죄(Insurance Crime)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시키거나 보험자를 기만하여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혹자는 보험범죄를 보험사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기의 개념은 보험자에 대한 모든 사기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험범죄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진실을 알았다면 전혀 인수하지 않았거나 할증보험료를 부가하여 인수하였으리라 여겨지는 경우에, 고의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진술, 즉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기만하는 사기적 행동은 넓은 의미로 보험사기의 개념에 포함될지는 몰라도 보험범죄는 아니다. 즉 보험범죄가 사취하려는 이익의 본질은 사기적인 계약체결이 아니고 보험자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험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는 보험금의 사취로서 완결되는 보험사기의 핵심적 부분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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