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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3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by 이도양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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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은 관련된 사람 혹은 조직 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보험 계약은 어떤 법적인 성질을 가질까?

이번에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다.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의 본질에 관한 학설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개념에서도 많은 논의와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 연혁적으로 보험의 범위가 해상보험에 국한되고 있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손해의 보상이라는 면을 보험의 기본으로 들 수 있다.

그 후 보험의 이용은 손해보험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명에 관한 정액급부(定額給付)의 생명보험이 보험업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상해, 책임, 실용 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보험 형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요즈음에 있어서는 이들 모든 보험계약 일반의 특징을 일체적으로 파악하고 통일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정의를 구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 최근의 학설에서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단순히 구체적 특징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각국의 보험계약법도 대개 손해보험계약과 생명보험계약에 공히 적용되는 통일적인 정의를 피하고 별개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상법 제665에 의하면, 손해보험계약이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법 제730에 의하면, 생명보험계약이란 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대치되는 정의 방식은 반드시 이론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만일 보험계약 일반에 대해서 일원적으로 정의를 구하려 한다면 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일정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특정의 취지에 따른 약정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유상계약이다라는 택일적이고도 추상적인 내용의 정의를 가지고 다른 계약과 구별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의 성질

유상계약성

보험계약은 유상계약(conditional contract)이다. 이것은 보험자가 특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보상 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신에 보험계약자는 그 보수로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상호 급부 반대급부의 관계(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은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이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손해의 보상 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지급 의무를 지고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의무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가 상호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낙성계약성

보험계약은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이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서 성립한다. 즉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형식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두로 하든 전화로 하든 보험계약은 성립한다.

대부분의 보통보험약관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되었던 때로부터 개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자의 책임 개시를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또 실무적으로 보험자는 일정한 양식의 보험계약신청서를 사용하고 또 보험증권의 교부라는 승낙통지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신청서는 보험자가 이것을 기초로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율의 결정 등 계약의 승낙에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보험증권은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과로서 발행되는 증거증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행계약성

보험계약은 사행계약(aleatory contract)이다. 사행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우연에 의한 불로이득(不勞利得)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우연적인 사실에 의해서 보험금의 지급이 좌우되는 계약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사행계약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 측의 경영 전반에서 고찰한다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산정된 보험료와 보험금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보험의 사행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법제상 이 같은 사행계약 일반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논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보험이 도박적 행위에 악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인정되는 측면에서 볼 때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인식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의 급변, 급증의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해제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에 그 당위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부과계약(contract of adhesion)이다. 보험계약은 그 성질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대량의 계약이 체결된다. 이 때문에 개개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조항을 각각 정하는 것은 극히 번잡하고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보험자는 미리 보험계약의 표준적인 계약조항이 될 내용을 정한 보통보험약관을 작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량의 보험거래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에는 상호 대립하는 두 인격체 간의 의사가 일치되어 계약이 맺어진다고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보험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이 정해진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가 그대로 전면 승인하는 형식으로 체결되고 있다.

이 같은 보험계약의 부합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보험사업에 대한 행정적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약관의 작성 및 사용 혹은 내용상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의계약성

보험계약은 선의의 계약(a contract based upon the good faith)이다. 앞에서 서술한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계약 이상으로 보험관계자의 선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험계약을 선의의 계약 또는 최대선의(最大善意)의 계약이라는 설이 주장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것은 계약일반의 원칙이므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설도 있다.

 

상행위성

보험계약은 보험자에게 있어서 상행위(business transaction)이다. 보험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상법은 이를 영업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영업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상인이고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행위 일반에 관한 법칙 및 상인이 행하는 상행위에 관한 특별법칙이 준용된다.

상호회사는 법률상 상인이 아니므로 그가 영위하는 보험사업도 영업이 아니며 또 상호보험계약은 영업적 상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영리보험계약과 실제상 동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법은 성질이 허락하는 한, 영리보험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상호보험에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행위 일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상호보험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