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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7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by 이도양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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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상법 제680) 이 의무를 손해방지의무(duty to sue labour / duty to sue and labor)라 한다. 법이 이 같은 의무를 피보험자에게 규정한 이유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직접 관계를 가지고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또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평소라면 주의를 기울였을 손해방지를 수수방관할 염려도 있고 재물 보호의 공익상의 요청으로부터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서 인정한 의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방지의무를 피보험자에게만 부과하고 보험계약자에게는 이 의무를 지우지 않는 데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창고업자가 화물의 주인을 위하여 보관화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 손해방지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보험계약자인 창고업자라는 사정도 있기 때문에 각종 손해보험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도 이 의무를 부과하는 있는 경우가 많다.

손해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요령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보험의 목적이 무보험상태에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력을 가지고 손해방지에 힘을 기울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의 방지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의무이행의 방법으로는 자기 스스로 하든, 타인에게 이를 시키든 상관이 없다.

 

-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의무는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자를 위하여 손해방지에 노력하는 것이며 손해방지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때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sue and labour charges)이라 한다. 그리고 이 비용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액의 합계가 약정한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상법 제680)

 

-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에 의해서 입게 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액을 상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여도 상관이 없다.

보험약관에서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방지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보험자의 손해액을 산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험의 변경, 증가 및 사고 발생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역시 사고 발생 사실에 관해서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지급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지급 의무를 진다. 다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보험수익자도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진다. (상법 제639)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를 유기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은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때로부터 시작되고 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만,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료체납의 효과로서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효력 상실 후의 일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서류와 함께 그때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종전의 계약이 효력 상실 전과같이 유효하게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을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한다.

 

사망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또는 보험금 지급의 준비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이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상법이나 약관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것 때문에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는 이 통지가 있기까지 보험금지급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

 

위험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손해보험계약에서 언급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위험의 변경, 증가는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은 위험이 해마다 증가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또 어떠한 곳에 여행을 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특별보험료의 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생명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무조건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