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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6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by 이도양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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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지급 의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만료까지 생존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또 생명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생명보험의 보장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적립금 반환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입,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은 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 (상법 제736)

이것은 생명보험과 같은 장기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료 징수방식으로서 평균보험료 방식이 채택되어 보험기간의 초기에는 여분의 보험료가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응하는 적립 부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상법 제736)

실제로는 약관에 의해 적립금을 반환할 때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다.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는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상법 제662)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부 의무

보험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대부(貸付)를 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계약은 대부분 장기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보험료 지불이 곤란하게 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금전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을 존속시키는 한편 당사자 쌍방이 모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대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보험금액 또는 해지 환급을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자는 대부금 및 그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게 되며 또 보험계약자가 그 대부금을 보험기간 중에 변제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경과하고 그 원리금의 합계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보험계약자 이익배당 의무

보험약관에 따라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의무를 지며 그 때문에 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보험을 이익배당부 생명보험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에서 사용하는 모집문서도화(募集文書圖畫)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그 보험 상품에 의한 배당이익의 발생 유무가 불확실하고 또 그 예상배당을 기재할 때는 보험사업자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어 보험모집 질서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지급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 보험료 지급은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이며 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이다. 보험료 지급 의무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이지만, 이 경우에는 만약 보험료 미납입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39)

보험료는 위험측정의 표준이 되는 일정 기간(보험료기간)에 대해서는 불가분의 것이므로 감액은 있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측에 일방적인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첫째,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예상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47)

둘째,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감액청구권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형성권이고 보험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그 감액의 효과는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의 때에 속하는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영향을 받지 않고 다음 보험료기간 이후의 보험료부터 감액된다.

보험료의 지급 시기·방법·장소에 대해서는 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 번에 지급하느냐 또는 나누어서 지급하느냐에 따라 일시지급, 분할지급으로 구별되고 또 보험기간 개시 전에 지급하느냐 또는 개시 후에 지급하느냐에 따라 선지급과 후지급으로 구별되지만, 그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약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