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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18 –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by 이도양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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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효력의 종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기간의 종료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는 보험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이든, 이미 사고 발생에 의해 보험금액의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이든 불문한다. 약관에 따라서 보험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보험자가 새로이 차기 보험료를 영수하고 그 보험계약이 계속을 승낙한 경우에도 원수계약은 일단 종료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경우가 많다.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전손(全損-모 손실, 손해)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 소멸하고 보험의 대상은 없어지므로 보험계약은 종료하지만, 분손(分損-일부분의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이익이 아직 잔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험계약은 전과 다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였을 때는 보험금액에서 이것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보험기간의 보험금액으로 하고 또 그 잔액이 당초 정한 보험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가 되었을 때는 계약은 종료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피보험이익의 소멸, 위험의 소멸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고 그 결과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보험계약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그 원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생긴 것이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그것이 보험자의 책임 개시 전이냐 후이냐를 묻지 않는다. 위험이 소멸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자의 책임 개시 전에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또는 위험의 소멸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648) 그러나 책임 개시 후에는 보험자는 그때까지의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단기요율에 의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계약의 해지

. 보험자에 의한 해지

보험기간 중, 위험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계속보험료를 지불 기일에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독촉 통지를 하고 그 기간 안에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0)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알면서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

 

. 보험계약자에 의한 해지

일상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가 일단 계약을 체결한 이상은 임의로 이것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649)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4)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지불 능력 등을 그 신용의 기초로 삼고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그 지위의 불안전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험자의 파산선고를 안 때는 즉시 그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상법 제654)

위에 든 사유 외에, 손해보험에서는 약관상 일정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의 종료에 대하여는 이미 손해보험에서 언급된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험기간의 만료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생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계약만기일까지 생존하여 보험금액이 지불된 때에는 계약은 그 목적 달성에 의해 종료한다.

 

피보험자의 사망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계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736)

 

보험자의 파산 후의 일정 기간 경과

손해보험계약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654)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험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채 납입기일 후 일정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계약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자의 책임개시 전의 해지

이 점은 손해보험계약에서 언급했던 규정과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이 있으면, 보험자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보험약관에서는 통상 1회 보험료납입이 있기까지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개시 전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없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이 없으므로 책임개시 전의 해지에 대하여 적립금의 환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제 있을 수 없다.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해지

이 점도 손해보험계약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다만, 해지의 결과,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면제받은 경우에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험의 변경·증가에 의한 해지

상법은 이미 언급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 해지에 의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을 때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