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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야기

호기심에 알아본다. 보험학개론 20 – 보험계약관계자와 보험관련용어

by 이도양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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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보조당사자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은 마케팅경로 조직상 외부 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판매 및 계약을 대행하는 독립된 사업자이다. ,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권과 보험료 징수권·고지의무 수령권이 인정된다.

보험대리점은 인격에 따라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으로 분류되고, 업무 범위에 따라 전업대리점과 겸업대리점으로 분류된다.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 하나의 보험사업자에게 전속된 전속대리점과 복수대리점(複數代理店)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대리점은 종전에는 일사전속주의(一社專屬主義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상품만 취급하도록 제한한 규제를 의미한다)였으나 1994년부터 법인대리점에 한하여 2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복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 96년 4월, 97년 5월에 손·생보사에 독립대리점 제도가 도입되어 동일 보험 종목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83년 후반기부터 손·생보사의 겸업대리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험대리점은 서로 다른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의 모집을 겸할 수 있게 되었다.

취급보험에 따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구분하는데 겸업을 허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속대리점은 한 개의 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전속된 보험회사로부터 특정 지역의 독점권을 갖게 된다. 비전속대리점은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며 어느 보험회사로부터도 특정 지역의 독점권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영업의 고유성에 따라 전업대리점과 부업대리점으로 나눈다.

 

 

보험중개인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제도는 대리점 제도와 달리 보험자와 완전히 독립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험료율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주선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다른 보험 조직은 보험회사를 대리 또는 대표하는 조직인 데 반하여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이 제도는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해상보험 부분에서 발전하여 온 제도이다.

보험중개인이 영위하는 업무 범위는 특종보험만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중개인의 보수는 성과에 따른 능률비례 수수료 제도가 일반적이다.

OECD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의 국제화·개방화의 추진으로 인하여 19974월에 이르러 손해보험 중개인제도를 시행하고, 19984월에는 생명보험 중개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보험중개인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의 중간에 서서 객관적으로 다수의 보험회사상품 중에서 소비자가 요망하는 최적의 상품을 중개해 주는 모집조직이다.

보험중개인은 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중개인의 종류는 인보험(人保險) 중개인 및 손해보험(損害保險) 중개인으로 구분하며 손생보사의 영업을 겸하고자 할 경우는 각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insurance salesman)이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최근에는 생활설계사(生活設計士)로도 불리고 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있고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대가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다. 보험모집인의 중개행위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개 또는 권유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리점의 법률적 성격과 다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험모집인도 보험대리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에 있다. 때때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한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반언(禁反言)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했으나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반면, 그 내용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같은 보험계약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와 같이 보험모집인에 대해서도 보험대리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모집인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험모집 조직별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직급
모집
1. 본사에 의한 영업 관리 통제가 용이
2. 고객으로부터 신뢰도가 높다.
3. 특정 대형물건 획득 용이
4. 불완전 판매의 감소
1. 고액 기업물건 위주의 모집으로 신시장 개척 의욕의 부진
2. 막대한 인건비, 간접비 소요, 고급인력의 과소유
3. 보험의 대중화에는 부적합
보험
대리점
1. 시장영역 확대의 무한성
2. 수수료 이외의 사업비 지출 불필요
3. 계약자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고
4. 모집조직의 전업화, 전문화 실현
5. 전문 분야별 기능화 확립
   - 본사 : 위험관리
   - 모집 : 대리점
1. 과당경쟁, 리베이트 지급으로 모집 질서 문란
2. 고도의 보험 기술 습득에 장기간 소요
3. 실적 위주 경향으로 불량물건 인수 가능
보험
모집인
1. 모집인 대량 확보로 시장영역 확대
2. 능률급제에 의한 사업비 절감
3. 가계성 보험시장 개척 용이
1. 불완전 판매
2. 유지율의 불량
3. 해약률 증대
보험
중개인
1. 보험소비자의 이익 제고
2. 보험모집시장의 혼란 방지
3.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과 정보제공
1. 보험 유치를 위한 중개인 유치 과당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