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관련 용어
○ 보험의 목적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보험의 목적(subject matter of insurance)이라 부른다. 즉 위험의 발생에 의해서 손실을 본 물건이 보험의 목적이다. 가옥, 가재도구, 공장건물 및 기계, 사무소,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상의 보험거래에서는 부보되는(=보험계약을 맺는) 물건을 가리키고, 생명보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이란 보험에 의해서 보호받는 대상을 말한다. 보험의 목적이 화물이나 선박, 건물 등 재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에 반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은 그 재산에 대해서 가지는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 보험료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험료라고 한다. 보험료(premium)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도 혹은 손해의 발생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변화한다. 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다. 순보험료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고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각종 경비, 사원의 급료, 대리점수수료, 광고 선전비, 건물임대료 등에 충당된다.
○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Claim Amount)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보험금이라 한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의 계약임에 비하여, 생명보험은 확정급부의 계약이므로 생명보험의 보험금 액수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액과 동일하다. 다만, 생명보험의 주 계약에 부대하여 계약되는 각종의 특약에 대해서는 각각의 약속에 근거하여 지급된다.
○ 보험사고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정한 불확실성을 가진 사고를 보험사고(risk covered)라 한다. 예를 들면, 손해보험에서는 화재라든가 지진, 교통사고 등 보험증권으로 담보된 위험이 우연히 현실화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의 발생을 의미하고 사망이나 질병뿐만 아니라 미리 약속된 시기까지 생존한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된다.
◎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 보험증권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란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보험증권에는 보험약관을 비롯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는 특정 사항이 기재된다. 상법 제640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증권의 발행 교부는 보험계약성립의 전제 요건은 아니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계약성립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또 보험증권의 발행에 의해 비로소 보험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발행에 있어서는 보험자만의 서명이 있을 뿐 보험계약자의 서명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증권은 설권(設權)증권도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다. 더욱이 보험증권의 소지가 없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유가증권도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증권은 보험자에 의해서 정식으로 작성, 교부되고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이의 없이 수령되었을 때는 그 기재는 보험계약성립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의 추정적 효력을 가지는 증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제66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손해보험증권의 일반적인 사항이며, 화재보험증권(제685조), 운송보험증권(제690조), 해상보험증권(제695조), 생명보험증권(제728조, 제738조) 등은 각 보험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① 보험의 목적
② 보험사고의 성질
③ 보험금액
④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⑤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⑥ 무효와 실권의 사유
⑦ 보험계약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⑧ 보험계약의 연월일
⑨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작성 연월일
그러나 인보험(人保險) 증권의 경우에는 위의 기재 사항 이외에도 보험계약의 종류,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보험약관
보험약관(policy conditions, insurance clause)이란 보험계약에 관해서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정형적(定型的)인 계약조항을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이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대량의 계약을 인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개의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는 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 체결된다.
보험약관에는 개개의 보험계약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보통보험약관(general policy conditions)과 특별한 합의나 할증보험료의 납부 등에 의해서 특별하게 적용되는 특별보험약관(special policy conditions)이 있다.
보통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보험의 종류(예를 들면, 주택종합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해외여행상해보험, 선박보험, 항공기보험, 종신보험 등)마다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부보의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당사 간의 분쟁 등이 주된 사항이 되고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공동보험의 인수, 재보험의 인수, 보험료율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각사가 똑같은 보험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의 보험약관을 통일약관(uniform policy conditions)이라 한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사업의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소위 기초서류)의 하나가 되고 있고 특별보험약관은 기초서류의 하나인 사업방법서에 그 규정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의 하나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용역이라는 무형의 급부를 문장화한 것으로 실제 보험이라는 서비스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를 구속하는 사적 자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에 의해 보험계약이 부합 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미리 당사자의 일방이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화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험약관은 보통 보험자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그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보험업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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